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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완료 하셨다면 참고해 주세요!

- 명의 이전이 완료된 등록증과 양도증명서를 확인
- 보험 해지 확인 및 선납금 회수
- 선납한 자동차세가 있다면 환급 요청 

아니요! 계약금은 될 수 있으면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따금 차량 상태를 먼저 확인하지도 않고 계약금을 먼저 입금한다는 매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입금하고 나서 차량을 확인한 후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으며 가격을 깍으려고 하는 사례가
더러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금 환불 및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번 2017년 부터 LPG 사용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이전의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가 5년 이상 보유한 이력이 없다면 
렌터카, 택시, 장애인, 경차에 한정하여 제한적이 구매가 가능했지만 
이젠 보유 이력과 상관없이 등록 후 5년이 지난 LPG차량이라면 누구든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구입 가능한 차량은 시장 선호도가 낮고, 중고차 매물 수가 적어 거래 금액이 높은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무조건 LPG차량이라고 해서 선호할 것이 아니라 
일반 중고차량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유의해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의 시세는 정보 수집을 통한 방법과 전문가의 전문 시세 견적을 내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정보 수집을 통한 방법
- 중고차 사이트, 커뮤니티 등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시세의 흐름을 봅니다.
- 기본 평균 시세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접근성이 좋습니다.
- 단지 수집처에 따라 시세의 차이가 크고 작을 수 있으며, 본인의 차량의 상태에 따라 수집한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의 견적을 통한 방법
-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차량정보를 통해 시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적당한 견적은 제시한 업체를 골라 다이렉트로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의 견적가를 위해서는 여러 업체를 통해 온라인 견적을 받아본 후 업체를 컨택하여 방문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 온라인 상의 견적가와 실제 방문 검수 후의 견적가는 상이 할수 있습니다.
- 업체에 따라 방문견적 시 견적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은 일단 

1.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올라온 매물이라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온라인 상의 딜러와 실제 만나거나 통화하는 담당자가 동일인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동일한 차량이 다른 가격으로 여러 대 올라와 있는 경우도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누가 봐도 좋은 조건의 차량이 오랫동안 올라와 있는 경우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하는 차량의 요건에 따라 준비 서류가 상이합니다.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신분증

개인 사업자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법인 인감도장, 법인 등기부등본 1통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신분증

대리인 - 해당 하는 위의 서류와 함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차량 가격 외에 보험료, 이전 등록비, 기타 수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 중고차 매매 시 구매자의 자동차 보험가입 영수증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 계약 전 충분한 검색 및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보험을 미리 선택해 놓으면 빠르고 정확한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전 등록비 - 명의 이전 시 발생되는 세금 ( 취득세,등록세,공채매입비 등)과 기타비용(증지대, 인지대, 번호판교체비)가 발생됩니다.

기타 수수료 - 자동차 매매 수수료 

이전 대행을 맡기셨다면 하에서 이틀 정도 지난 후 대부분 딜러가 "이전된 등록증"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셨따면 미리 연락 후 확인하시거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에서 원부조회를 통해 명의자 변경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법적 이전일 15일 내에 이전처리가 완료 되어야 하며, 불이행 됐을 시 해당 구청에 민원 제기하여 문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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